생활 팁

탄소포인트제로 숨은 돈을 벌어보세요

그리미120 2019. 8. 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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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를 아시나요?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세대

 

참여대상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규모는 조정이 가능함

 

탄소포인트 부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

 

 

인센티브 지급방법

 · 개인 : 가입 시 선택한 현금, 상품권 등으로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

 · 단지 : 1회 지급

   (1단계) 온실가스 감축률(8%이상)에 따라 정액으로 인센티브 지급

   (2단계) 1단계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온실가스 감축률, 개별세대 참여율, 노력도)에 따라 상위 30%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급

    ※ 2단계 인센티브 수급자에 대하여는 1단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최종 평가에서 선정된 단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선정 시 우선권 부여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참여 시 유의사항

(관리비 합산 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항목에 체크

(요금 고지서 수령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함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온라인에서 직접변경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변경신청서 작성·제출

  ※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인 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 하시면 됩니다.

https://cpoint.or.kr/

 

탄소포인트제

 

cpoin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