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 주거급여 꼭 받으세요
2020. 11. 27. 13:53ㆍ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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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2021)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으로, 저소득층 청년에게 부담이 큰 주거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 대상인데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래 이미지와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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