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10. 15:22ㆍ생활 팁
탄소포인트제를 아시나요?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러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세대
★ 참여대상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 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규모는 조정이 가능함
★ 탄소포인트 부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기준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부여
★ 인센티브 지급방법
· 개인 : 가입 시 선택한 현금, 상품권 등으로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
· 단지 : 연 1회 지급
(1단계) 온실가스 감축률(8%이상)에 따라 정액으로 인센티브 지급
(2단계) 1단계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온실가스 감축률, 개별세대 참여율, 노력도)에 따라 상위 30%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급
※ 2단계 인센티브 수급자에 대하여는 1단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최종 평가에서 선정된 단지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선정 시 우선권 부여
★ 인센티브 종류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함)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 참여 시 유의사항
(관리비 합산 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항목에 체크
(요금 고지서 수령가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함
★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온라인에서 직접변경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변경신청서 작성·제출
※ 참여자가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인 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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